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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