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고 싶다”…母 부동액 먹여 살해한 30대女의 죗값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3 1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징역 25년 선고…檢 전자장치 부착 요청은 ‘기각’
재판부 “보험금이나 경제적 이유 노린 범행 맞다”
2022년 11월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모친에게 3차례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인 끝에 살해한 30대 딸이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은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존속살해 미수 등 혐의를 받은 여성 A(38)씨의 선고공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A씨 측 주장과 달리 범행 동기를 보험금 등 경제적 이유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A씨)은 보험금이나 경제적 이유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작년 1월 존속살해 미수로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생명보험 부활과 관련해 보험사 직원과 상담하거나 검색한 정황을 종합하면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선 “범행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작년 9월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인 모친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했다. 같은 해 1월과 6월 두 차례 같은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한 존속살해 미수 혐의도 함께다. 사망한 B씨의 시신은 일부 부패된 채 약 5일후인 작년 9월28일 A씨의 남동생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재판 초기부터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단, ‘경제적 이득’을 위한 살인이라는 범행 동기 부분만큼은 끝내 부인했다. 결심공판 당시 A씨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과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본인의 경우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 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 번 천 번 용서받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