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MB정부 경찰청 고위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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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청장 지시로 정부측 여론 조성 혐의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 5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아무개 전 보안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직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대변인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세 사람은 일부 댓글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대상인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폭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경찰 조직의 위계질서상 조현오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공모해 2010년 2월~2012년 4월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 등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1월 조 전 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여론대응팀 운영 검토를 지시받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 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댓글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이들이 각각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다.

조 전 청장은 이들보다 먼저 기소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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