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33건 적발…면허정지 절차 착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3.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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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 33건·부당금품 요구 2건 적발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등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건설 현장 점검팀이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등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건설 현장 점검팀이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성실의무 위반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특별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적발된 35건에 대한 조종사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달 15∼22일간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요구 2건의 의심 사례가 조사됐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성실의무 위반 관련 기준도 1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한 경우 △원청의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태업 유형은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 시간 미준수 등이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해당 현장에선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로 작업을 마쳤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인양 작업 한 번에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사례 관련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국토관리청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 강요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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