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2인자 오만함 취해 무도한 도전” 맹공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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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책임지고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장관에 대해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한 장관은 이 법이 헌법상 권한인 검찰 수사권을 축소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당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고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기도 촉구했다. 그는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며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란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준 만큼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라 할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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