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장애인 권리 보장”…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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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절차조력인 법적제도화 여부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병원이 받아들였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위의 권고에 절차보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절차조력인이란 지적장애·정신질환 등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의 '절차보조인', 영국의 '권익옹호자' 제도와 유사하다.

2018년 10월 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서울·경기·부산에서 시범사업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와 권리 안내, 지역사회 지원 연계, 동료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 수록하고 이를 지난 1월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답했다.

앞서 2021년 12월 인권위에는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한 지적장애인이 병원 측에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제대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안내받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 제도를 새로 만들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는 지적장애인 등을 행정입원하는 경우 인신구속·구제 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절차조력인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놓고 퇴원 의사를 밝히는 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구청장은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 중인 절차보조 사업 서비스를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병원장은 병실 게시판에 권리고지·퇴원청구서·퇴원심사청구서를 게시했고 직무교육을 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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