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김기순 이미 무죄” vs MBC “윤리 왜곡”…법정 격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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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여부 내달 중순께 결정될 듯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넷플릭스 제공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다뤄진 종교단체 '아가동산'편 방영을 놓고 아가동산과 MBC 측이 정면 충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4월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아가동산 측은,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20일 이 부분은 취하했다.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며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이에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은 이 방송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와 조PD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JMS와 교주 정명석 씨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 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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