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文정부 참모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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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서욱·박지원 측 변호인 일제히 무죄 주장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 “진실규명 나서야”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뿐 허위정보 조작을 꾸밀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검사의 주장과 달리 서욱 피고인은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 판단을 내렸을 뿐 첩보 삭제 지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첩보 신빙성과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인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의사결정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보안유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 첩보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명확이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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