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행인 얼굴 내려친 20대, 집행유예…“심신미약 고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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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사회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지난 1월31일 제주시 대학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돌로 초면인 행인을 '묻지마 폭행'하는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지난 1월31일 제주시 대학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돌로 초면인 행인을 '묻지마 폭행'하는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행인의 얼굴을 벽돌로 ‘묻지마 폭행’하고 도주했던 남성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이 참작된 결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남성 A(24)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또한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 측 구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선고 이유에 대해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2시30분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대학로 인근을 걷던 중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벽돌을 들고 다가가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시에 폭행당한 B씨는 차들이 달리던 도로 위로 쓰러졌고, 이후 왼쪽 광대뼈 골절상으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지인에게서 상해 피해를 입은 후 중증의 우울증 등을 앓아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더해 입원 포함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음에도, 그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홀로 제주로 와 생활해왔다.

도주 후 약 10시간만에 검거된 A씨는 수사당국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재판 과정에선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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