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출산 장려책…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못 쓴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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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일수록 제약 많아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 연합뉴스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 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4명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직장갑질 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5.2%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 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 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치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대답은 비정규직 56.8%,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 55.0% 등 노동약자가 특히 많았다.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는 53%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사용했다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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