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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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대법, 상고 기각
피선거권 박탈로 구청장 직위 상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획득한 정보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퇴직하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형사 사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선 8기 서울 자치구청장의 첫 공백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 특감반 첩보 보고서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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