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결국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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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액수 초과 모금 및 선거비용 초과 사용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의원직은 잃게 됐다.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하루 지급 한도 수당인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과정에서의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 및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의원의 무죄를 유지했으나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초과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 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 유지 배경을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본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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