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지적장애인 “처벌불원 합의 고모에게 강요” 호소
재판부 “다신 가족에 의한 압박 없도록 주의하라” 당부
재판부 “다신 가족에 의한 압박 없도록 주의하라” 당부
제주도의 한 법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가족에 의해 처벌불원 합의를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피해자 가족 측을 질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작년 10월 제주의 한 창고에서 남성 지적장애인인 B씨를 눕힌 후 강제추행한 혐의다.
피고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B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논란은 B씨 측 변호인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와의 처벌불원 합의 과정에 피해자 B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는 변호인 주장을 확인하는 재판부에 “고모들이 합의하라고 시켰고 합의금 1300만원도 고모들이 받았다”면서 “저는 합의하고 싶지 않고, 돈도 다 돌려주고 싶다. (A씨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노기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건 이후) 아프다는 피해자 입장을 더 대변해 줘야지, 가족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느냐”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또 다시 가족에 의해 압박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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