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변호인단 “부당한 수사…노조 활동을 ‘조폭’ 동일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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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공갈죄 적용 문제점 지적
“인권 침해 조치 의견서 제출”
민주노총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기자간담회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민주노총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기자간담회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민주노총 건설노조 100인의 변호인단이 건설노동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인권 침해적 행위와 부당한 수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1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공갈죄나 강요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노조의 고용요구 행위는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는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은 짧게는 하루, 길면 몇 개월간 고용됐다 다시 실업하기를 반복한다"며 "고용 불안을 줄여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인데 수사기관은 건설노조를 일반 기업의 상용직 노조를 전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 요구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해하지 않고 '건폭(건설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노동조합, 단체교섭 모습, 단체협약, 노조의 운영방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무지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항변을 해도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노조 활동을 조폭과 동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요죄와 공갈죄는 '협박 행위'에 대한 주관적 부분인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영장에서 '조폭'이라는 단어를 빼고 '노동조합'을 넣으면 일반적인 노조의 교섭 활동"이라며 건설노조의 활동이 통상적인 노조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폭' 등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 발언,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적 수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은 구속된 조합원을 상대로 별개 사건을 신문하면서 피의 사실과 조사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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