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공익신고자를 처벌?…조국 유죄면 난 무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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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김태우 “文 정부 검찰 주장을 김명수 대법원장 어용법원이 인용”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 연합뉴스

대법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구청장은 18일 입장문에서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이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도 했다.

강서구민들에겐 임기를 끝마치지 못한것에 대해 사죄했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박탈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수차례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의 폭로 총 16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별감찰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건을 공무상 비밀이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유출 1건을 뺀 4개의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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