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결국 ‘재판행’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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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022년 7월19일 의장단 취임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022년 7월19일 의장단 취임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남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전날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상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다 같은 당 유아무개(55) 시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시의원도 상 의장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며 사퇴 압력이 가해지자 상 의장은 ‘쌍방 추행’이라고 반박했다.
 
송치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상 의장의 강제추행죄 맞고소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무고죄도 적용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 의장은 지난해 10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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