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영이 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아이는 아직 ‘의식불명’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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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 연합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영이는 약 4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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