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노웅래 “검찰, 전과 16범 말만 믿고 범법자로 몰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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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뇌물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혐의 부인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을 비롯해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의 아내 조아무개씨가 지난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모임을 통해 노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사업 청탁을 하기로 하고 노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씨는 2020년 2월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과 만나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상자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노 의원은 조씨에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조씨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고 답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억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이번 기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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