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에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유예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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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단가 상향…소상공인 요금 분할납부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 지속…‘하루 1㎾h 줄이기’ 캠페인
ⓒ연합뉴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논의에 따라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7~8월에는 누진 구간을 단계별 상향조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만 가구에서 113만5000만 가구로 늘어났다. 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올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킬로와트시)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 역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7∼8월에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누진 적용구간은 1단계 기존 200→300㎾h로, 2단계는 400→450㎾h, 3단계는 401→451㎾h로 각각 늘어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조명·냉장 전력 사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 절감분을 보상받는 '오토 DR'(Auto DR)을 확대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을 끄고,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목표다. 정부는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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