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흉기 살인미수 20대女, ‘집행유예’ 선처 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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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연인관계 유지 의지 보여”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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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된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쯤 세종시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는 피해자의 발언에 격분, 흉기를 들고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상당한 피해자는 A씨에게 “제발 흉기를 내려놔라”라며 설득했고 결국 흉기를 빼앗으면서 A씨의 살해 시도도 미수에 그쳤다. 여자친구 A씨의 범행으로 남자친구 B씨는 자상, 골절 등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기소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혐의에 대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A씨)과 연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보일 뿐 아니라 알코올 치료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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