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野 김경협 “檢 일방 주장 받아들여져…항소할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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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경협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경협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 바로잡을 것”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구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복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19일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떠나며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안전장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면서 “법무사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의뢰했고 증인들이 모두 나와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박효선 판사)은 김 의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판매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경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8㎡의 토지를 이 전 장관에게 5억원에 구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쯤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래하기 위해선 부천시 당국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의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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