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강원, 운항중단 통보 무책임”…엄정 대응 예고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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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악질적 사기행위…소비자 보호 책임져야”
ⓒ플라이강원 제공
19일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전날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 및 운항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제공

경영난을 해결하지 못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운항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의 플라이강원의 양양∼제주 노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예약자는 약 7000명에 이른다. 국제선을 포함한 오는 10월까지의 예약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22일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제주 노선 운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까지 중단될 예정이며, 일본 도쿄 등 국제선 운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중단됐다. 그러나 플라이강원은 예약 승객들에게 환불·보상금액 지급 일정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이강원은 운항 중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예약 승객 2690명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이강원이 예약 승객들에게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플라이강원, 먹튀말라"라는 제목의 게시했다. 원 장관은 "소비자들에게 무책임한 것을 넘어, 악질적인 사기행위"라며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환불과 보상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 끝까지 나설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첫 취항 직후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항공기 리스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다. 최근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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