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이나 허위 사실 적시했다 보기 힘들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 비방 목적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BBQ 가맹점주였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가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갑질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인터뷰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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