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의혹에…박용진 “사퇴해야” vs 박민식 “완전 허위”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5.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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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법사위원 시절 총 16건의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명기”
박민식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물리적으로도 변론 불가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하며 조직폭력배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박 후보자가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라며 당시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해당 의혹은 팩트 체크도 되지 않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자를 겨냥 “법사위원 시절 조폭 등 형사 사건과 다수 민사사건 등 총 16건의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명기된 것이 확인됐다.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등 미등록 상태로 변론을 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법은 관련 상임위에서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보자도 휴업 신청을 했다. 그럼에도 16건이나 되는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미 심각한 위법”이라며 “거기에 조폭 등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그야말로 분별없는 사건수임”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 당시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였다는 게 박 후보자의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다.

박 후보자 측에 따르면, 사실확인서에서 신아무개 변호사 등 변호사 3인은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휴업 변호사의 경우 제외했어야 하나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임과정, 소송변론, 변호사 수임액 수령 등 어떤 것도 박 의원(후보자)은 해당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측은 “특히 일부 사건의 변론기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국회 회의 참석 또는 해외 출장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도 공동변론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팩트체크도 전혀하지 않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완전 허위주장이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됐으며 초대 장관에 기존 처장이었던 박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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