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시법 개정 추진…“야간집회 금지시켜야”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5.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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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민주노총 지난 집회 도 넘어…국민께 충격 안겨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의 공정한 공무 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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