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한 2명 구속…딜러 등 7명 불구속 입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일반 음식점인 홀덤펍을 도박장으로 불법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A(45)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운영진 1명과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딜러 6명을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충북 진천군에 홀덤펍을 열었다. 손님들로부터 10만~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한 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20%)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일당은 홀덤펍을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금반지와 금송아지 등 경품을 준다며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안에는 ATM 기기를 설치했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10여 대를 설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일당과 도박 행위자 14명을 검거했다. 현금과 금송아지 등 59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A씨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 2억5000만원에 대해선 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수사관 2명이 택배기사로 변장한 뒤 현장에 잠입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수익금 2억5000만원이 범죄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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