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연일 ‘간호계 달래기’…“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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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필수병동 간호사 고충 청취
“교대근무제 개선, 숙련 간호사 확보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소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신현대 병원장 및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소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신현대 병원장 및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현장을 찾아 고충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22일 세종시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필수병동 간호사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 병동 등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고충 및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이날 간호사들은 고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신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 문제, 숙련 간호사의 현장 장기근속 방안의 필요성 등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와 간호계 간의 갈등은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 본격화 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이튿날인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명 ‘준법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주무부처 책임자인 조 장관은 지난 19일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선 안된다”면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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