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고했지”…성탄절 스토킹 피해자 마주친 70대의 보복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22 15: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
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픽사베이
ⓒ픽사베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이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 또한 함께다.

A씨는 작년 성탄절인 12월25일 오후 7시4분쯤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60대 여성 B씨의 어깨를 때리는 등 보복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약 8개월전인 작년 4월경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범행한 것이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B씨의 어깨 등을 폭행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서 살게하나 봐라” 등 말로 협박하며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 후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