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쥴리·동거설’ 제기한 6명, 무더기 檢 송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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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백은종·정대택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2월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동거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진구(56)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열린공감TV 관계자들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71) 대표, 사업가 정대택(74)씨 등 6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대선 기간 중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동거설이 일었던 양아무개 변호사(전 검사)의 어머니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표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소리 등을 통해 김 여사와 전직 검사의 동거설을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소송전을 벌였던 정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쥴리설', '검사 동거설'을 잇달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수사해 이번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접한 뒤 이를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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