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담합’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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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년간 아파트 783곳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
한샘 ⓒ연합뉴스
한샘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가격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 8곳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가구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에서 기소한 범죄열람표의 개별 항목들이 많아 각 범행에 대한 가담여부는 따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샘 등 8개의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2조3261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건설사 아파트 신축현장 설명회 전후로 입찰에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하는 등의 방식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구업체들의 이러한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 가격이 올라 장기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담합이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가구업계에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며 “이에 관여한 가구업체 임직원들도 별 다른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당초 담합 수사를 받은 업체는 모두 9곳이였으나 ‘1순위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혐의 인부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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