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만취 여학생들 성폭행한 10대들의 죗값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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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9세 피고 4명 전부 실형…“엄벌할 필요”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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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만취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자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공범 혐의인 B·C(19)씨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는 D(19)씨에겐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죄질에 따라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이었다. 먼저 A·B씨의 경우 2020년 6월경 광주의 모처에서 10대 여학생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와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다. C씨는 이들과 함께 2021년 1월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10대 피해자를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C씨는 작년 10월쯤 제3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와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D씨 또한 2021년 1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일당 중 일부의 경우 2021년 광주 및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주차장 차량서 절도한 금품 및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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