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최민호 시장 “다중 운집 행사 종합메뉴얼 마련해야”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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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핵심은 ‘초광역협력 공감대’…확산방안 마련해야”
고기동 행정부시장, 국회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3일 “세종중앙공원 내 다중 운집 행사 대비 종합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풍부한 콘텐츠와 연출도 필요하지만, 시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최 시장의 의지다. 

최 시장은 “매뉴얼에는 행사장 안전관리계획과 주차, 대중교통 등 교통편의 확보방안 등이 빠짐없이 담겨야 한다”며 “예상 방문객 수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 20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낙화축제’를 개최했다. 하지만 경찰 추산 3만여 명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혼란을 빚었다. 

최 시장은 전 실국본부장을 대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더욱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역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유관기관에도 상황을 전파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5월1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5월 직원소통의 날’을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모습 ⓒ세종시 제공
5월1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5월 직원소통의 날’을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모습 ⓒ세종시 제공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핵심은 ‘초광역협력 공감대’…확산방안 마련해야”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핵심을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에 있다고 보면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 홍보·산업·경제·문화 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과 핵심 요소, 합동추진단의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해 충청권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개념 및 설계 방법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 요소 및 추진전략을 강의했다. 이어 임재진 초광역지원과장 주재로 합동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조 사항을 설명했다. 

추진단은 4개 시·도 참석자들에게 초광역협력 취지에 따라 충청권 특자체와 관련한 협업 홍보콘텐츠 기획, 홍보물 게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도 간 연계·협력으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광역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가능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발굴 사업에 대한 협의 시 검토를 요청했다. 

1월31일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에서 파견된 총 34명의 인력이 3개 과 9개 팀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김현기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 간 공감대 형성”이라며 “앞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과정을 시·도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공유해 출범 추진동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기동 행정부시장, 국회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 기간의 만료 시점이 올해로 다가오면서 이뤄졌다. 세종시는 2010년 세종시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아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연장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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