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모텔 방치해 사망시킨 20대 부부…2심 선처의 이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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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2심 ‘집행유예 3년’ 선처
항소심 재판부 “행복한 가정 꾸리고자 돈 벌다 벌어진 사건”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모텔에 생후 4개월차 아기를 홀로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20대 부부가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평소 아기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노력해온 점 등이 고려된 선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1 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6)씨와 여성 B(2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부부인 이들은 원심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 부부는 모텔들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작년 10월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개월차인 아기를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9월27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모텔에 홀로 남겨둔 채 외출한 혐의도 함께다.

사건 당일도 부부는 일을 하기위해 아기를 두고 모텔을 떠났다. 조사 결과, 홀로 남겨진 아이는 뒤집기를 하던 과정에서 숨이 막혀 사망했다. 뒤늦게 모텔로 돌아와 사태를 인지한 부부는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아이는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혐의에 대해 “아이를 방임해 질식으로 사망케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고의로 유기하거나 사망케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제대로 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평소 이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노력해온 점을 양형에 참작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빠르게 돈을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 이같은 일을 겪었다”면서 “(방임은)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 피고인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한 점,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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