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도 징역형 집유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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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 지원한 혐의
1·2심 “시장경제 질서 훼손…엄중 책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빌딩 ⓒ시사저널 포토
법원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 시사저널 포토

법원이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일감을 몰아준 뒤 '통행세' 43억원을 챙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이를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박 사장이 인수해 현재 그의 지분율은 58.4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김창규 전 하이트진로 상무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1심보다 5000만원 적은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사장에 대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우회해 새로운 위법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라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을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일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거래상 약자가 서영이앤티에 부당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라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형량에 관해서는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이 사건 행위는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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