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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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북 경제협력, 법치주의 원칙 내에서 이뤄져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대북사업 로비자금으로 북한에 5억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 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가루가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 납세자가 지게 했다”며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청렴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 17개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 측에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12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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