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로비자금으로 북한에 5억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 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가루가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 납세자가 지게 했다”며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청렴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 17개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 측에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12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