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 무이자대출…지원 대상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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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없고 계약·배당시점 모두 소액임차인 아니면 지원 제외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필요없다”…최우선변제금 선보전 요구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해 세입자 모두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경·공매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시점(현재)에는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만 앞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은 미충족하는 경우는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서울 1억6500만원 이하에 5500만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에 48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파주·평택 등은 8500만원 이하에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에 2500만원 이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법상 인천 미추홀구에서 임차인이 2020년에 전세 9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면, 최초 근저당 설정일인 2017년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8000만원) 범위를 벗어나 최우선변제금(2700만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임차인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이 현재 기준의 소액임차인(1억4500만원) 범주 내에 있는 만큼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4800만원)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준다.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초 계약 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만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2021년 1월 서울에서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했는데, 올해 1월 보증금을 1억7000만원으로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1억6500만원)를 벗어난 경우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건축왕' 피해자가 가장 많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 초 건물 준공 당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다수가 전세 보증금 8000만∼9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최초 근저당 설정 시점의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인 보증금 8000만원 이하로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8500만∼9000만원으로 보증금을 올려 근저당 시점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을 못받게 돼 문제가 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은 이 경우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정부가 우선 보전하고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리고 무이자 대출 지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인데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주를 벗어나고, 현재 기준으로도 소액임차인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인천 미추홀구처럼 전세금이 높지 않은 곳은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보증금이 높아 소액임차인 범주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최우선변제도 못받고, 무이자 대출도 못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정부의 무이자 대출 지원에 대해 '빚에 빚을 더하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先)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되고,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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