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주노총, 국민에 큰 충격 줘…불법시위 엄정 대응”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5.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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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대선서 불법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 택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비판하며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1박2일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연 노숙시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와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야간 옥외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대가 불명확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는데 국회에서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 의원이 19대~21대 국회에서 집시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계속 발의했으나 매번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입법적 조치라는 국회 기본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장의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 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했듯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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