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체회의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시 올해 12월부터 시행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시 올해 12월부터 시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논란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의 코인 투자 사태를 계기로 고안된 개정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 여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부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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