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무기수 최초 재심…“무죄 받을 것”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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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억울함 밝힐 것…수사 내용 반박근거 확보”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가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가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022년 4월 이후 13개월만으로, 증거조사 방식과 범위, 추가 증인신문 범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 김씨 측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추후 감정 신청을 하고 피고인 신문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왔다면 사건 당일 복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2003년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빠가 치통이 심해 진통제, 항생제를 계속 먹었다"고 아들이 증언했고, 약사도 "아버지가 방문했다"고 인터뷰했다며 해당 진통제에 같은 성분이 들었는지 등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아버지의 생명 보험금을 노렸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보험 수익자가 김씨 혼자가 아닌 '상속인', 즉 온 가족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동생들은 미성년이어서 새어머니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새어머니는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몰랐다"며 "새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 보험금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허위로 압수 조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난 것은 김씨의 사례가 최초이지만, 피고인의 사물 변별, 의사 변별 능력이 없다는 심신장애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공판진행 절차가 미뤄져 왔다.

김씨의 재심은 오는 6월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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