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가 높이규제 사실상 폐지…용적률 1200% 마천루 선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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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주거기능 강화…보행축·스카이라인 개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350m 이상 초고층 건축 유도
ⓒ연합뉴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오는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규제도 사실상 폐지한다. 이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오는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핀테크)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금융 투자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4가지 방향을 토대로 수립됐다. 특히 시는 전체 대상지를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 4개 지구로 나눠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구상했다.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명동·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하고,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1200% 이상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올해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권장업종에는 보험업·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과 더불어 정보기술(IT)이 접목된 핀테크업도 포함된다.

금융업무지원지구에는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도심주거복합지구에는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강,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변으로 공개공지 등 개방형 녹지공간이 도입된다. 단절된 도시가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주요 가로변 길거리 상점 조성, 철도역사와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시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고려하면 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도 충분한 높이를 부여해 개발을 유도한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돼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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