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파업 만능주의 될 것”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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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파장·혼란 명백…단체협약으로 결정된 것도 파업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현장에 가져올 파장과 혼란이 명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용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현장의 갈등과 법률 분쟁을 초래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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