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년 만에 ‘불법집회·시위 해산 훈련’…살수차 부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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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 참가…민주노총 집회 후속 대응으로 풀이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불법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재개한다.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24일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정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방안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극도의 시민불편을 야기하게 되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며 “집회 해산 조치 준비 차원에서 오는 25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불법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통해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강제 해산, 검거 훈련, 방송장비 압수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경찰의 불법집회·시위 해산훈련을 두고 일각에서는 살수차 재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살수차가 없다고 해서 집회 해산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심각한 수준의 소요사태 시에만 살수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나머지 살수차 19대를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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