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90개 부담금서 22조원 징수…1년새 1조 늘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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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국민과 기업에 부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90개 부담금이 총 22조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조원(4.4%)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분양가액 규모 감소 등 사유로 부담금이 6000억원 줄어들었지만,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전체 부담금 22조4000억원 중 19조2000억원(85.7%)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쓰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논의됐다. 기재부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발표한 부담금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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