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미리 보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 서진석 영남본부 기자 (sisa533@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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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BNK경남은행, 소상공인 지원 ‘맞손’
창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정연구원이 개원 8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29일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특례시의 혁신성장,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그랜드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산단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산단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경제를 이끄는 창원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해 도시와 산단의 미래를 구상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홍남표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창원시 미래 50년 대도약 전기 마련’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서며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 강연을 통해 창원국가산단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소속 박사들이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형 국가산단의 핵심가치, 지역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한 첨단신산업, 미래형 국가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는 황인식 부원장이 창원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밝힐 계획이다.

특강과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3부에서는 박민원 창원대학교 교수가 국가산단 2.0 후속과제와 반도체특화단지에 대해,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청년·스타트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류효종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미래형 산단 조성을 위한 혁신기관 유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종합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나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산물이자 기계공업의 메카로 성장한 창원국가산단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미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창원시·BNK경남은행, 소상공인 지원 ‘맞손’

창원시는 24일 오전 11시 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2023년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행사를 가졌다.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은 BNK경남은행이 지자체와 협업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 추천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대출 상담 창구에 앉아 실제 고객을 응대하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4일 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행사에서 예경탁 경남은행장(가운데 왼쪽)과 홍남표 창원시장(가운데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와 BNK경남은행은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운영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경남지역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특별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진행한다. 특별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창원지역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추경 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별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경남은행의 상생협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희망나눔 상생금융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창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창원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창원시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도입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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