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檢 “범죄 명확”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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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첫 영장…檢, ‘송영길 찍으라’며 돈 전달한 것으로 파악
尹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李 “돈봉투와 아무 관련 없어” 혐의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에 대해 5월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에 대해 5월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63)·이성만(62)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 살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이 의원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돼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60) 전 대표,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씨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게 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3월 말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 외에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아무개씨 외에 또 다른 자금 제공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출두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출두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한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라고 날을 세우며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만 제출한 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도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돈봉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국회법에 따라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두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심사는 열리지 않고 검찰 청구도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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