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임대인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임차보증금 총액 규모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는 2018년 5월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수와 임차보증금 총액 규모를 줄이는 등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B씨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이미 그해 4월부터 퇴거하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 등 B씨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 달여 뒤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이 회수됐으나, 임대차보증금이 임차인들에 대해 갖는 재산상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B씨의 정신적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형을 가중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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