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 요청할 것”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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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저급한 정치행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 지키기를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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