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언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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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요구서 檢 송부…이달 30일 본회의 보고, 6월 중 표결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돈 봉투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24일) 두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현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이들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의원들에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경선캠프 운영비를 명목으로 100만원, 강 전 위원 등에 지역본부장 제공 현금 1000만원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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