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 치료제 승인 로비’ 청탁한 사업가 구속영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25 12: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명목으로 9억원 수수 혐의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21년 제약업체 이사 강아무개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강씨의 제약업체는 같은 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

검찰은 양씨가 강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 청탁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식약처 고위직 및 국회의원 등이 양씨로부터 직접 로비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는 오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