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8년’ 감형
2심 재판부 “대체로 혐의 자백…유족에 공탁”
2심 재판부 “대체로 혐의 자백…유족에 공탁”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피해자 측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원심인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파기의 이유에 대해 “(A씨가) 대체로 사실관계를 다 자백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7월4일 경북 안동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B씨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피해자를 살해했다.
일명 ‘안동 칼부림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포항 조직폭력배가 도축업자의 흉기에 당했다’는 소문이 목격담 형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퍼져나갔던 사건이다. 당시 경찰까지 나서 B씨 일행이 평범한 대학생들이라고 낭설을 바로잡았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서도 해당 소문에 근거가 전혀 없음이 재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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